경제·금융 금융정책

P2P 연계 대부업체, 금융당국 감독·검사 받는다

자산규모 120억 미만도 등록 의무

총자산 한도 적용은 완화

P2P 대출업자 영업형태P2P 대출업자 영업형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는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검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P2P 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P2P 대출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시스템으로 지난 해 말 대출잔액이 3,118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규율 체제를 정비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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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체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투자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대출은 연계한 저축은행 혹은 P2P 업체의 100%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실행된다. 금융위가 관리 감독 범주에 포함시킨 대부업체도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는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만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P2P 연계 대부업체의 경우 자산규모에 관계 없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등록 의무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P2P 대출 특성을 고려해 관련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만 총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P2P 연계 대부업체에 총자산 한도를 두면 P2P 대출 중개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는데다, 다른 대부업체와 달리 투자자에게 대출원금과 이자의 수취권을 매각하므로 신용위험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대부채권 전부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경우로 한정해 규제 우회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2·4분기 중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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