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종북 논란’으로 강제출국을 당한 재미동포 신은미(56)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북한을 인권·복지 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된 신씨의 언행이 국가 이익이나 공공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강제출국이 정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1월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후 신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미국으로 강제출국당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