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산모 기증 제대혈 불법이용 전수조사"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실태 파악후 관리안 마련

차병원 '제대혈 국가지정'

이르면 이달말 취소될 듯

제대혈은행 운영기관




정부가 산모들이 무상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의 이용실태에 대해 조만간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불법을 저지른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에 대해 이달 말쯤 ‘국가지정 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정부지원 예산 5억원을 환수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제대혈을 활용해 수행 중인 31개 임상연구와 9개 기증제대혈은행에 대해 2~3개월간 전면 조사를 벌여 불법사례 등을 폭넓게 파악한 뒤 종합적인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차병원과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에서 기증 제대혈을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총괄회장과 부인·부친 등 오너 일가에 미용·노화방지용으로 불법 공급·시술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기증받은 제대혈은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 타인의 질병 치료, 의학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에 대한 ‘국가지정 은행’ 취소는 이달 말쯤 이뤄진다. 지정이 취소되면 정부가 2015~2016년 검사·보관비 명목으로 지원한 5억원(기증 제대혈 1개당 63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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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취소 처분에 앞서 차병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 일정을 통보했다”며 “청문이 이달 중하순께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취소 처분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원의 한 관계자도 “이의제기 의사가 없어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처분 절차가 그만큼 빨라진다.

또 이번 조치는 가족제대혈은행 조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국가지정을 취소해도 차병원은 정부 예산지원을 받지 못할 뿐 치료·연구 목적의 ‘일반 기증제대혈은행’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제대혈을 유료로 보관하고 가족만 쓸 수 있는 가족제대혈은행도 이번 조사·제재 대상이 아니다. 차병원그룹은 차병원과 별도 기관인 차바이오앤디오스텍에서 가족제대혈은행(아이코드 제대혈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기증제대혈은행 9개 중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 5곳(운영기관 서울시보라매병원·가톨릭대·동아대병원·대구파티마병원·차병원)에만 예산을 지원해왔다. 일반 기증제대혈은행 운영기관은 현재 녹십자랩셀·메디포스·알엔엘바이오·보령바이오파마 등 4곳이다. 대구파티마병원과 4개 일반 기증제대혈은행 운영기관(녹십자그룹은 녹십자셀)은 가족제대혈은행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기증제대혈은행은 산모가 무상 기증한 제대혈에서 조혈모세포 등을 분리해 초저온 냉동 보관을 하는 곳이다. 어린이 백혈병 환자 등은 조직적합성항원(HLA)형이 일치하는 기증 제대혈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쓸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도 질병 치료, 의학적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대혈에는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와 연골·뼈·근육·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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