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34)씨와 박모(34)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5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기 혐의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한씨 등은 지난해 6월 같은 방에 수용된 동료 이모(24)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씨 이마를 손으로 때리고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하고서 치약을 짜넣거나 얼굴에 화장품을 뿌렸다. 이씨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씨가 코로 숨을 쉬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수형 중에 여러 차례 다른 수형자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고 폭행 방법도 가혹했다.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