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찔한 속눈썹접착제, 유해물질 과다 검출

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20개 중 11개 제품

포말데하이드 톨루엔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해



또렷하고 큰 눈을 위해 여성들이 즐겨 이용하는 속눈썹접착제에서 눈 건강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를 벌인 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속눈썹접착제는 인공적으로 제조한 가짜 속눈썹을 눈의 위·아래 속눈썹 자리에 부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를 말한다. 일반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셀프용(일반용) 제품과 ‘글루’라 불리는 전문가용 제품 등이 있다. 제형에 따라 액체형·에멀션형·라텍스형 등으로 분류한다.

속눈썹 접착제는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공산품에서 ‘위해 우려 제품’으로 변경,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표시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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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최대 2,180배나 웃도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눈 충혈과 통증을 일으키는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최대 414.5배가 넘는 양이 나왔다. 가려움과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10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특히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경우 화장품 사용에는 금지돼 있지만 일반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속눈썹접착제에 관해서는 별도 안전기준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캐나다 보건부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접착제에서 검출돼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하기도 했다”며 “속눈썹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환경부 등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해 부적합제품에 대해서는 회수·개선 명령 등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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