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롯데렌탈, 자율출퇴근제 전사 도입…직원 삶의 질 향상 발벗고 나섰다

3개월 간 시범 운영 후 전사 도입 결정



롯데렌탈은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율출퇴근제’를 전사에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출퇴근제는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의 근무 범위에서 주 5일 기준, 40시간 근무 조건으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다. 매주 금요일에 1주일 단위로 차주 근무계획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다. 롯데렌탈은 지난 해 10월부터 3개월 간 자율출퇴근제 참여 희망자 291명(직원 약 30%)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했고 1월 한달 간 설문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사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롯데렌탈에 따르면 자율출퇴근제 시범운영 참여자의 설문결과 71.9%가 제도 시행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제도 시행 후의 가장 큰 변화로는 ‘삶의 질 향상(61.8%)’과 ‘업무 효율 증대(43.3%)’,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30.9%)’을 들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기혼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현장근무자는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증대됐다는 답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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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은 올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직 제도를 롯데그룹 정책에 맞춰 개선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기혼 남직원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여성인재의 경우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최초 1개월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인재의 경우에는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예비 1학년 자녀를 둔 여성인재의 경우 자녀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자녀입학돌봄 휴직제’를 이용 할 수 있다.

표현명 롯데렌탈 사장은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행복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직원복지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연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일과 가정 모두에서 균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일터를 위해 노사가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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