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 변호인 손범규 "수사자료는 밀실에서 만든 자료일 뿐…검찰 과신 말라"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왼쪽부터 채명성, 손범규, 이중환 변호사. /연합뉴스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왼쪽부터 채명성, 손범규, 이중환 변호사. /연합뉴스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속해 있는 손범규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자료는 밀실에서 만들어진 자료일 뿐”이라며 “수사를 과신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제일 믿을 수 없는 기관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국회보다 검찰을 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희한하게도 검찰의 수사 브리핑을 언론이 보도하면 다 믿는 경향이 있다”며 “검찰에 출두하면서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인생이 끝나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 원칙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위헌적인 수사 관행과, 언론의 검찰 추종 문화는 이번 기회에 없어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대통령도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나와 국민 분노가 터져 탄핵이 된 것 아니냐”며 검찰에 의해 탄핵이 된 것은 아님을 지적하자 손 변호사는 “밀실수사 결과를 일부 언론이 앵무새처럼 반복해 선동했기 때문”이라 답했다.

관련기사



이어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며 보도된 사실과 다른 것도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헌재 홈페이지에 가서 (탄핵심판) 동영상을 쭉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 신청이 시간끌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이 강력한 권력으로 만들어낸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재가 증거조사를 인용해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걸 지켜봐야지, 우리 쪽에서 신청하면 전부 다 시간끌기냐”고 반발했다.

추후 박 대통령이 직접 최후변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이 정한 권리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지 언론에서 하지 마라 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며 “언제쯤 출석하실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자가 “2월 22일까지 예정된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손 변호사는 “재판 중간에 나오는 건 증인”이라며 “어느 사건이든지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건 피고의 권한”이라 강조했다.

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이 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재판관 추가 임명은 대통령 행세를 하지 마라 하면서, 특검 연장은 해주라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자가당착”이라 주장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유창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