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교육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교육감이 법정에서 구속됨에 따라 그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됐다.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된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여기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이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