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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국내기업에도 문 활짝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처리…투자 이끌 듯

새만금방조제 내측(409㎢, 서울 면적의 2/3)에 총사업비 22조원을 투입, 총 291㎢의 매립지를 조성하여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사업지 위치도./국토교통부새만금방조제 내측(409㎢, 서울 면적의 2/3)에 총사업비 22조원을 투입, 총 291㎢의 매립지를 조성하여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사업지 위치도./국토교통부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 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43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공유 임대용지에 장기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한다.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의료 기관 등에 한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 등을 운영하는 기업까지 그 특례 범위를 넓힌다. 최소 투자 규모는 10억원(대기업 300억원)으로 정했다.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사업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경우 ‘도시경관’과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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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협의회의 운영규정 역시 마련된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려야 한다.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다음달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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