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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더블루K '권력형 비리' 아니라고 하자···조성민 "비즈니스 해본 적 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 /연합뉴스




최순실(61) 씨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회사 더블루K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자,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해본 적 있냐”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2차 변론에서 조 전 대표를 향해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있고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더블루K에 수익이 창출됐을 텐데 (조 전 대표) 재임 당시 수익이 없었다” 질문했다.

서 변호사의 질문은 조 전 대표가 “최 씨가 K스포츠재단을 지배하고 더블루K도 사실상 소유했다”며 박 대통령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조 전 대표는 “(당시 더블루K에 근무한 기간인) 두 달은 짧은 기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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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는 “(최 씨와 박 대통령이) 막강한 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이익이 창출되고 이후에도 창출됐어야 하는데 지지부진했다. 증인의 진술이 대단히 모순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조 전 대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있느냐. 두 달 기간은 회사에서 이익을 창출하기에는 대단히 짧은 기간”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서 변호사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이 끝나고 퇴정하면서 “돈 한 푼도 못 벌은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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