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월13일 전 탄핵 선고 명확해졌다

재판부 불출석 증인 재소환 불허 원칙 천명

모든 서면 23일까지 제출

사실상 2월 중 변론종결 시사

‘탄핵심판은 3월 13일 이전에 끝낸다.’

헌법재판소가 남은 증인이 불출석한다면 다시 부르지 않기로 했다. 또 모든 서면 제출 기한을 23일로 못박았다. 사실상 2월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일정 제시다.

이정미 재판관은 9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앞으로 남은 증인들이 불출석할 때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면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일부 증인을 위한 신문 기일을 잡더라도 한 차례면 충분하게 됐다. 현재 확정된 마지막 증인 신문 기일은 오는 22일이다.


이날 재판부의 진행 태도는 단호했다. 이 재판관은 “고영태·유상영 증인신청을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피청구인 측이 원해도 직권으로 증인 철회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 측이 그동안 해명한 내용 중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으며 해명을 요구했다.

강 재판관의 질문은 이렇다. “대통령이 문서유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밀이 막 나가는데 왜 이렇게 체크가 안되나” “재단 설립 관련 정부부처의 설계도는 없는가” “재단이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한 정책이면 경제수석이 왜 증거를 없애고 위증을 지시했나” “직원이 몇 명뿐인 더블루K가 능력 있는 곳이라고 알았다는데, 이런 허위보고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올라갈 수 있나” “대통령이 유능한 전문가라고 사기업에 취업시키는 게 이상하지 않나”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23일까지 모든 서면을 제출하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변론 종결이 그 즈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를 변론 종결로 보는 것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김흥록·이두형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