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현정 당황시킨 손범규 ‘맹공’, “헌법재판소 동영상 국민들이 봐야…검찰 스토리 사실 아니다"

김현정 앵커 당황시킨 손범규 변호사 ‘맹공’, “헌법재판소 동영상 국민들이 봤으면…검찰의 스토리 사실 아니다”김현정 앵커 당황시킨 손범규 변호사 ‘맹공’, “헌법재판소 동영상 국민들이 봤으면…검찰의 스토리 사실 아니다”




손범규 변호사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과 야권을 향한 맹공을 퍼부었다.


손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9일이라는 비공개 사실을 특검에서 흘렸다면서 “뿌리부터 따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즉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탄핵과 특검이 동시에 이뤄지고 양쪽에서 협업을 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정황을 미뤄볼 때 지금이라도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법조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터무니없이 탄핵을 시킨 사람들이 국정공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말한다. 자기들이 탄핵을 감행해서 국정공백을 자기들이 야기해놓고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빨리 끝내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정공백이 없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고 맹랑한 탄핵을 왜 했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국회보다도 검찰을 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희한한 게 검찰의 수사 브리핑을 언론이 보도하면 다 믿는 경향이 있다. 무죄추정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이런 위헌적인 수사 관행과 피의사실 유포 관행, 언론의 검찰 추종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번 기회에 다 없어져야 된다”며 “검찰의 수사를 그렇게 과신하지 말라. 검찰 공소장이라는 건 검찰의 의견일 뿐 검찰의 수사자료라는 건 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밀실에서 만든 자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또 “검찰의 밀실수사 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차근차근 이 사실이 법에 따른 심리가 되면서 여태까지 보도됐던 사실과는 다른 것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언론은 이제라도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그런 보도를 해야 한다. 지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서 살아 있는 동영상을 국민 여러분께서 쭉 보시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한 손 변호사는 “우리 대리인단은 검찰이 그동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수만 페이지의 수사기록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와 프레임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중심주에 의한 사실 인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 왜 그걸 우리 쪽에서 증거신청을 하면 전부 다 그게 시간 끌기라 말하는가. ‘내로남불’식의 생각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손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묻자 “물론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후진술 권한이 있어 재판의 맨 마지막 날이 정해지면 그날에 맞춰 나갈 수 있다”며 “날짜는 모른다. 대통령한테 물어본 일도 없고 의논한 일도 없다. 증인 신문하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도 산적한 과제가 천지고 녹취록 2200개 읽어보려면 지금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말했다.

[사진 = 손범규 변호사 페이스북]

김경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