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징역 8년…법정 구속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징역 8년…법정 구속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인천교육감자리는 초대 직선 교육감인 나근형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한데 이어 2대 교육감도 구속수감되면서 불명예스러운 자리가 됐다.


재판부는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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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이날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교육감은 선거 과정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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