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의료급여 환자와 일반 건강보험 환자를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보건의료노조가 용인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재단 산하 용인정신병원·경기도립정신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차별 중단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병동을 ‘급여병동’과 ‘보험병동’으로 나누고 병동마다 다른 식단을 제공했다. 급식 때 보험 환자에게는 새 밥을 주고 급여 환자에게는 남은 밥을 수차례 다시 쪄서 제공해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보험은 흰밥, 급여는 노란 밥’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반찬도 보험 환자에게는 4찬, 급여 환자에게는 3찬을 제공했다. 또 급여 환자에게는 조리된 반찬 대신 피클이나 깻잎절임 등 통조림류의 반찬을 주고 반찬의 양도 줄였다.
온수도 보험 환자는 24시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급여 환자는 하루에 최대 4시간만 공급했다. 보험 환자에게 주는 겨울용 이불도 급여 환자에게는 주지 않았고 급여 환자에게는 환자복도 모자라게 지급했다.
인권위는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에게 이들 병원장을 경고하고 관내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