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거나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경제민주화 방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대기업 집단 기준 변경 등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책쇄신의 일환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야권에서 환영 의사를 내비치는 등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역시 구체적인 방법에서 이견이 있지만 고발 요청 권한을 확대하려는 방향 자체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
◇프랜차이즈·제조업체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규정돼 있는 법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다. 여기에 덧붙여 여야는 이날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은 전원 합의를, ‘제조물책임법’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에 따라 가맹주의 불공정행위와 제조업자의 불법 행위도 손해액의 일정 배수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대상에 해당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농산물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넣을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엄청 넓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손해액의 최대 12배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는 ‘제조물책임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제조업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정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반발한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12배를 다른 법률과 같은 수준인 3배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자산총액 5조원 또는 7조원으로 맞춤형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했다. 이 경우 5조~10조원 사이 25개 기업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다.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20일 이후로=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것인지는 오는 20일 정부 개정 방안을 놓고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찰과 중소기업청·조달청·감사원 4개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이후 13건의 고발 요청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온다. 이에 야권은 피해를 입은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실제 고발 요청 건수가 지지부진해 고발 요청 권한을 경제단체로 확대하고 조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전속고발권은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고발이 남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