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직접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파견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공정은 하나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결합해 있다”며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간접공정 역시 사내하청 근로자와 일렬로 나열해 협업하거나 직접공정과 직접 연계해 작업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0년 대법원이 불법 파견으로 인정했던 직접공정(현대차)뿐 아니라 간접공정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정규직 지위가 인정된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 차액’을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파견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받을 수 있는 정규직 임금과의 차액인 총 80억8,000만여원을 회사로부터 받게 됐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도 사내하청 근로자 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임금 차액 25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현섭 이종혁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