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징벌적 손배제 대폭 확대된다...2월 국회 처리

여야, 전속고발권 폐지는 재논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단이 10일 오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단이 10일 오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이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대폭 확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기 여부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거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업 경영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10일 원내 수석부대표 및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가 회동해 경제민주화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규정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제조물책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법안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제조기업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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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발의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과 불공정거래 등으로 사업자가 손해를 보면 그 액수의 3배 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12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수용 문제 등에 대해 4당 입장이 상당 부분 접근했고 새누리당에서 추가 논의 끝에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은 추가 논의 과정에서 배상책임이 12배가 아닌 3~5배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권이 2월 국회에서 폐기하겠다고 강조한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20일 공청회에서 정부의 개선방안을 들은 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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