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아내 A씨와 결혼했으며 2015년 12월부터 장모와 함께 살게 됐다. 지난해 4월께 직장을 잃은 이씨는 술을 마시고 가출하거나 외박하는 일 때문에 아내·장모와의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일거리를 찾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5일만에 귀가했으며 아내와의 싸움을 예상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 아내가 있는 방에 들어갔다. 이씨는 이혼하자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찌른 뒤 이를 막던 장모까지 찔러 숨지게 했다.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
1심은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외에 음주 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까지 더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자나 유족의 처벌 의사, 이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