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맞은 설 명절에 5만원 이상 선물세트와 신선식품 매출이 20% 줄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설 연휴 전 4주 동안 대형마트 3사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판매동향을 조사한 결과,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8.8% 줄었고, 신선식품은 약 22.1%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영란법 상한선인 5만원 이상 선물세트가 매출 감소를 이끌었다. 5만원 초과 선물세트가 22.9% 하락해 5만원 이하 선물세트(3% 하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부류별로는 한우를 포함한 축산이 24.5%, 과일 20.2%, 특산(인삼·버섯 등)이 23%로 신선부문 전반이 20% 이상 대폭 줄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통해 대형마트를 포함한 백화점과 카드사, 외식업계 등 관련 매출 데이터를 보완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통업계와 협업해 농식품 소비촉진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