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남경필 "'교육 김영란법' 제정해 사교육 처벌하자"

2018년 지방선거서 '사교육 금지' 국민투표 제시

가결 시 국회에 '교육 김영란법' 제정 요구

"위헌 요소, 국민투표로 돌파해 국민 동의 받으면 가능"

남경필 경기지사/연합뉴스남경필 경기지사/연합뉴스




바른정당 대권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12일 사교육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사교육 금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금지를 국민투표로 부치자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 행복추구를 가로막고 막대한 국가적 재원을 낭비하며 국민통합에도 역행하는 사교육 폐지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금지 국민투표가 가결될 경우 사교육 범위와 사회적 처벌 수위를 담은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교육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공을 넘겼다. 남 지사는 “국민이 사교육을 없애자고 하면 바로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도록 국회에 요구하겠다”며 “사교육 금지는 어떻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대토론회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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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교육 금지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두환 정권 때 (사교육 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이를 국민투표 형식으로 돌파하자는 것이며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 범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사교육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이뤄지는 사교육을 모두 학교에서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 폐지 ▲지방거점 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 ▲복잡한 입시제도 간소화 ▲학력차별금지법 시행 등을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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