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박씨와 같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작사로부터 신차 구매가격의 1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식이 1년 이상된 차량은 제작사에 중고차로 되팔 수도 있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른바 폭스바겐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인 환불 금액 등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조작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제작사에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리면 차량 소유자는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환불을 택할 경우 신차 구매가격(기준가격)의 최대 110%를 돌려받는다. 기준가격은 차량공급가와 부가가치세(10%), 취득세(7%)를 합산한 금액이다. 기준가격에다가 10%를 더 얹어 지급하도록 한 것은 보험료, 번호판대 등 부대비용 명목이다. 교체를 선택한 소비자는 기존 소유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큰 다른 차량으로 바꿀 수 있다.
이미 차량을 상당 기간 탄 소유자도 제작사에 재매입 명령이 떨어지면 해당 차를 되팔 수 있다. 가격은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단 최대 감액한도는 70%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