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새학기마다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신입생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를 ‘갑질 횡포’로 간주하고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OT·MT 등 단체행사가 집중되는 1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학 내 불법행위 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신고 대상은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얼차려 등 폭행·상해·강요·협박, 음주 강요, 오물 먹이기, 동아리 등 가입 강요나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 성폭력 행위다. 경찰은 전국 각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수사팀’을 두고 대학별로 설치된 학생인권센터나 단체활동 지도교수 등과 핫라인을 개설해 상담·신고체제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