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반이민 행정명령의 적용 금지 판결에 대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포함해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며 이르면 13일 새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새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판결한 지 나흘 만에 새로운 행정명령이 입안된다.
그는 새 행정명령 내용이 “처음 행정명령과 조금만 다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기존에 법원이 문제 삼았던 부분을 대폭 수정해 법적 충돌 여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법원이 행정명령 위법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한 미국 영주권 소유자의 입국 금지 내용을 삭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 결과 연방대법원에서 하급심의 판단이 준용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진보·보수성향 대법관이 각각 4명씩으로 구성돼 있어 만약 가부 동수로 나올 경우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전 판결이 그대로 준용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법적)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해 법무부가 대법원 상고를 철회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동 무슬림 국가 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여행 조치(반 이민 행정명령) 유예 결정 후 미국에 들어온 난민의 77%는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의심스러운 7개국 출신”이라며 “너무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불법체류자 체포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면서 이민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애틀란타, 오스틴, 샬럿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수백 명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강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WSJ는 이번 단속이 멕시코 장벽 설치·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 이뤄져 행정명령이 강제 추방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