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재취업 규제 풀어 전문성 활용 문제 생기면 엄벌로 규정 손질'

■베테랑 된 관료들 활용방안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은 많다. 인적네트워크는 물론 업무의 전문성도 뛰어나다. 퇴직한 테크노크라트들을 적시 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국가 경제에는 경쟁력이다.

하지만 지금은 막혀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탓에 갈 곳이 별로 없다. 정부가 기타공공기관을 늘리는 방식의 꼼수를 부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이들을 전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훨씬 낫다고 주장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돼 재취업이 막혀 있는데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재취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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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고위공직자는 20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일하면서 풍부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왔는데 이들을 활용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재취업 규제를 완화하되 문제가 생기면 엄벌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취업제한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기간을 3년으로 1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이 2015년부터 시행됐는데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전문성이 있는 고위관료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법에 막혀 있는 반면 실무 경험이 부족한 교수들이 대체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이젠 냉정하게 현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부작용이 발견된 만큼 이를 줄일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된 특임대사나 싱크탱크로의 재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신행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국제금융 대외직명대사에 금융위원장에서 퇴임한 신제윤 전 위원장이 임명됐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해 베테랑 관료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 구상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싱크탱크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퇴임 후 브루킹스연구소로 옮겨 통화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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