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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박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과거 헌재소장 낙마 이유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박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과거 헌재소장 낙마 이유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6·사법연수원 5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는 “이 전 재판관이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전 재판관이 다른 법인 소속으로 있다가 탈퇴한 뒤 대리인단의 전병관 변호사 소속 법인인 법무법인 ‘율전’으로 소속을 바꿔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재판관은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75년 사법연수원 5기로 수료한 이후 1978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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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92년 헌재에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고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지난 2013년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과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해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져 사퇴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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