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직원 추행한 고교 교감에 징역 6개월

출처 = 이미지투데이출처 = 이미지투데이


학교 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 모 고교 전 교감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경 여직원 B씨에게 저녁식사를 사주겠다며 도시 외곽으로 나가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고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해보겠느냐”며 껴안으며 볼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B씨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B씨가 A씨를 무고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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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은 고등학교 교감으로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초 직위에서 해제됐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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