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조권 분쟁으로 재건축 등 아파트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고법은 서울 송파구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이 송파 헬리오시티가 신축될 경우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한다며 가락시영 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헬리오시티 503동의 3~4호 라인 13개 층 공사는 잠정 중단되며 센트레빌 주민은 조만간 공사를 본격적으로 멈춰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동대문구의 한 재건축 사업장인 C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사 중단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에 이 사업장은 총 50가구의 신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인근 주거지역과의 조화를 무시하고 수익성에만 매몰된 조합 등 시행자의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헬리오시티 소송 건을 맡은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변호사는 “많은 조합이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분양수익 등 본인들의 사업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문제는 수익성만 따져서 만들 사업 모델이 수익은커녕 손해를 안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헬리오시티 소송을 예로 들면 소송비용, 인근 주민과 합의에 사용될 보상금, 공사기간 증가로 불어나는 사업비 등을 모두 조합이 감당해야 한다”며 “실제 일부 층에 대한 사업이 중단되면 수분양자에 대한 위약금 등도 물어줘야 해 조합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물 간의 이격거리 등에 따라 설계하고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후에 일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해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행정법과 현실적 문제 사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같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