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심판 13차 변론 안봉근 불출석 "증인신물 출석이 어렵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알고 있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전 안 전 비서관은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불출석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안 전 비서관은 전날(13일) 대통령 대리인단에 전화해 “증인신문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앞서 1월 5일과 19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던 안 전 비서관은 당시에도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나오지 않은 바 있다.

안 전 비서관의 불출석이 확인되자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측의 동의를 얻어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