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가 “대통령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 달라”며 탄핵사유를 전면 부정했다.
이 변호사는 14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참여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며 애국심으로 사심 없이 헌신했다”면서 “그녀(박 대통령)의 애국심을 존중한다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취임 후 형제자매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청와대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며 “1000만명 이상의 직접투표로 취임한 대통령이 가족 아닌 3자를 위해 신성한 대통령 지위 남용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이 변호사는 “권력 주변에 기생하고 이권에 개입해 호가호위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과오”라면서도 “이를 따끔하게 나무라야 하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것과 관련 대통령 파면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들은 여전히 적용 법조항과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고 오락가락해 대통령을 방어하는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삼성그룹 관련 준비서면도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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