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회의운영 표준 제시한다

16일 운영위 구성 등 규정 고시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그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미숙한 회의 운영, 부실한 회의자료 제공 등으로 주민 간 마찰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조합이나 추진위는 이를 바탕으로 각 구역별 상황에 맞춰 개정·시행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총회 안건 검토 및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소집·개최·운영 등의 기준 등이다. 먼저 규정에서는 조합 안건상정 과정에서 적정성 및 충실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 참석자명부의 작성 및 열람방법, 회의종류에 따른 소집 및 통보방법 등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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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방청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경고 및 퇴장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일관성 있는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 및 투·개표에 관한 기준과 회의자료 및 의사록 등 서식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조합임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바람직한 의사진행에 관한 과목을 신설하고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그간 일부 구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의사진행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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