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성남·부천·안산 등 도내 18개 시·군의 15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단지 164곳의 안전점검 비용 2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는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나 시장·군수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지원 대상으로 했다.안전점검은 연말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전문기관이 맡게 된다. 점검은 담장·주차장 등 옥외시설 점검, 지반침하 조사, 배수상태 확인, 담장 등 기울기 조사 등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