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출채권 곧바로 재매각 못한다...신용정보원 등서 채권자 확인가능

금융위,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점검회의

4월부터 적용

앞으로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들은 다른 업체에서 사들인 대출채권을 최소 3개월가량 보유해야 한다. 4월부터는 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권자가 누군지 확인이 가능해져 채무재조정이 더 손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과도한 채권 재매각을 통한 불법 추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매각 계약시 3개월간은 재매각을 금지하기로 했다. 채권을 매입기관에 대해서도 해당사가 관련 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실사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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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채무자들의 자신의 채권자 현황과 변동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과 신복위(http://cyber.ccrs.or.kr), 신용조회회사인 나이스 지키미(www.credit.co.kr), 올 크레딧(www.allcredit.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부실채권을 계속 재매각하면서 돈을 빌릴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누가 내 채권자인지 모르는 사례가 많았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여부도 알아볼 수 있다. 소멸시효가 끝나면 더 이상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신복위에서 채권재조정을 받을 때 현재 채권자가 누군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4월까지 해당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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