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노총 “법 개정 없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없어”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

국회에 5대 노동관련 개혁입법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는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처리의 기회”라며 “5대 노동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공정한 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물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400만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외면하면서 양극화 해소, 청년 일자리 확충을 이야기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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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민노총은 △성과연봉제·양대지침·단협시정명령 중단 결의안 △역사교과서국정화 금지법 △언론장악 방지법 △최저임금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 5대 노동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이번 국회에서 적폐청산 6대 과제와 노동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민주노총 총력투쟁’과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입법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유한국당 당사를 거쳐 국회까지 행진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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