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매각 앞둔 이베스트證 수상한 자사주 매입

유통주식 비율 3.56% 그쳐

30억 규모 자사주 취득하면

2%대 수준으로 크게 줄어

매매정지 '코데즈 룰'에 근접

"비상장사 전환 노린 포석" 분석

"소액주주 투자회수 방안일 뿐"

이베스트 측은 확대해석 경계



이달 말 매각 예비입찰을 앞둔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이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해 시장에서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유통주식은 3.56%. 자사주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유통주식 수가 전체 발행주식 수의 2%대로 줄어든다. 투자은행(IB) 인수합병(M&A)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유통물량이 적어 적정 매각가를 평가하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추가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현재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유통주식 수는 총 발행주식 수(4,048만1,190주)의 3.56%인 144만1,429주에 그쳐 상장사 가운데 유통주식 수 비율이 가장 낮다. 이런 상황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9일 KEB하나은행과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뒀지만 언제든 3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유통주식 비율은 2.87%로 떨어진다. 매매거래 정지 마지노선인 2%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적은 유통주식을 기반으로 이상 급등해 시장을 교란시킨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코데즈컴바인 룰’을 시행하고 있다. 코데즈 룰에 따르면 최소 유통주식 비율이 총 발행주식 수의 2%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물론 당장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35만주만 추가로 사들이거나 감자 등을 시행하면 유통주식 수는 매매거래 정지 기준인 2% 밑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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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업계 관계자는 “매각 불발을 염두에 둔 자사주 취득 결정으로 해석된다”며 “감자 등을 통해 유통주식 수가 더욱 줄어들 경우 매매거래 정지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분기당 월평균 거래량이 유통주식 수의 100분의1 미만이 2분기 연속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분기당 월평균 거래량이 2,520주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셈이다. 15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거래량은 2,351주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베스트투자증권 측은 “거래량 기준이 상장폐지와 거리가 멀고 시장교란 의도가 없어 코데즈 룰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M&A 업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매각 상대방이 외국계나 사모투자펀드(PEF)일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데 불리해 비상장사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거래량이 적다 보니 소액주주들의 투자회수를 돕기 위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자사주를 취득해왔다”며 “온라인 증권사 프리미엄과 2015년도 자기자본이익률(ROE) 13%를 기록한 성장성으로 볼 때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올라도 여전히 매각가격은 저평가된 상태”라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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