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등은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며 변협에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한 차례 진정서를 냈다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 당하자 상급 단체인 대한변협에 징계를 재청원한 것.
단체들은 “변호사법은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받을 행위를 금한다.”며 “김앤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들이 있는데도 징계할 수 없다고 한 서울변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0117****) 세월호도 종북소행~~~ 메르스도 종북소행~~~ 가습기살균제도 종북소행~~~ AI도 종북소행~~~ 구제역도 종북소행~~~” “(hion****) 가습기 살균제는 누가 관리 하냐? 누가 허가 해주냐?” “(lwy2****) 그래 좋다 이거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런데 웃긴 건 가습기살균제처럼 kc인증 받아도 문제 생기면 인증한 정부가 아닌 업자가 책임을 다 져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법” “(khm4****) 이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처럼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해서 가습기 살균제 건 같은 거는 수천 억 원 벌금 때려 회사 접게 해야 한다. 그래야 물건 만들 때 장난 못 치지”등의 반응을 남겼다.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