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와 롯데시네마는 지난 2014년 12월 공정위로부터 흥행 순위나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사 및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에 스크린 수와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GV가 32억원, 롯데시네마는 23억원의 과징금과 시행명령을 받았다.
두 회사는 제재 심의를 앞두고 불공정 개선 방안을 제시해 제재를 감면받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