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강남 재건축 조합 3곳 수사 의뢰

도시정비법 위반...조합장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도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강남 재건축 조합 3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6일 지난해 발표한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초구의 잠원한신18차·방배3구역·서초우성1차와 강남구의 개포시영·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둔촌주공 등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서울시·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 중 예산회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다.


특히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으며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3개 조합은 수사 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이들 조합은 공통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임에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했으며 그중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들 조합에 대해 조합장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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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행정조치와 더불어 조합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신설해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합실태를 점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점검결과 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또한 시장과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번과 같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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