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속 영장 심사 앞둔 이재용·박상진 무거운 침묵 속 법원 출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이 16일 오전 10시3분께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지난 달 구속 영장 실질심사 당시처럼 겨울용 코트를 입은 채 법원에 나타난 이 부회장은 “끝까지 대통령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삼성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정부 기관에 청탁한 사실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이 부회장에 이어 도착한 박 사장도 “삼성과 최순실 사이의 연결고리라는 점을 인정하는가”“정유라 지원 끊으면 더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한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특검은 수사를 보강해 재산국외 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등을 이 부회장의 혐의 목록에 추가해 이달 1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번 구속 영장을 피해갔던 박 사장도 위증을 제외하고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가 적용돼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관련기사



영장 심사를 담당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심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는 이 부회장, 박 사장 순서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7일 새벽 발표된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