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즉각 상고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국 대법원서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의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윤 모씨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거이다.
홍 지사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아 일각에서는 항소하더라도 도지사직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씨에게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한편 함께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 경남도의회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