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러 외부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정무위원들의 계속된 질문에 “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내 ‘흑자전환’을 했다. 이는 바뀐 상장 규정에 따라 회계상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시가액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고 가치를 부풀려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근거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역시 업무보고에 출석한 임종룡 금감위원장은 “상장요건이 이익에 함몰돼 있어 우수 기업이 해외 증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규정 변경은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