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오늘 최종 변론기일 지정할 수도

14차 변론 열려...대통령측은 고영태 녹음파일 검증 신청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14차 변론기일을 16일 여는 가운데 이날 최종변론 날짜가 지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정동춘 전 K스포츠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재단 설립과 운영에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묻는다.


법조계에서는 정 전 이사장에 대한 신문 전후로 헌재가 최종변론 날짜를 지정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관련기사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날로부터 10~14일 뒤 선고 기일이 잡힌다. 선고기일은 추후 대선 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날 이정미 재판관의 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고영태 녹음파일’을 검증해달라는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탄핵심판의 일정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유창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