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 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술을 육성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 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지능정보기술·사회의 정의와 데이터 재산권 보호 등의 조항을 추가해 개정한 것이다. 또 인공지능의 안전성, 사고 시 법적 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직 초기 단계인 VR 산업의 성장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지금은 VR 콘텐츠 등급을 심의할 때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콘텐츠를 PC로 확인할 수 있다면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사행성 콘텐츠와 음란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PC방 칸막이의 최고 높이를 1.3m로 제한하고 있는데 VR 체험시설(VR방)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런 규제 개혁을 통해 2020년까지 VR 전문 기업을 50개 이상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핀테크 기업도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6월부터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는 계좌의 종류를 늘릴 예정이다.
P2P(개인간) 대출 계약 시 ‘영상통화’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P2P 금융에는 일반 대부업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방침이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