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핀테크 기업 해외송금 서비스 연내 허용

정부, 신산업 규제혁신 장관회의

'지능정보사회기본법' 만들기로

정부가 미래 신성장 동력원인 인공지능과 가상현실(VR), 핀테크 육성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 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술을 육성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 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지능정보기술·사회의 정의와 데이터 재산권 보호 등의 조항을 추가해 개정한 것이다. 또 인공지능의 안전성, 사고 시 법적 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직 초기 단계인 VR 산업의 성장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지금은 VR 콘텐츠 등급을 심의할 때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콘텐츠를 PC로 확인할 수 있다면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또 사행성 콘텐츠와 음란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PC방 칸막이의 최고 높이를 1.3m로 제한하고 있는데 VR 체험시설(VR방)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런 규제 개혁을 통해 2020년까지 VR 전문 기업을 50개 이상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핀테크 기업도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6월부터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는 계좌의 종류를 늘릴 예정이다.

P2P(개인간) 대출 계약 시 ‘영상통화’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P2P 금융에는 일반 대부업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방침이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