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특검 요구 '각하'…사실상 압수수색 무산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일인 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칙적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승인해야 한다./연합뉴스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일인 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칙적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승인해야 한다./연합뉴스


법원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불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과 청와대 측은 지난 15일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등을 중점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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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가기관이라 해도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반면 청와대 측은 “해당 판례는 유일무이한 예외적 판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포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압수수색 말고 다른 방식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방어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사실상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무산될 전망이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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