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16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는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청와대는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로 특검의 신청은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사진 = YTN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