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24일 최종변론" 3월 초 선고 가시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기일을 오는 24일로 못 박으면서 3월 초 선고가 가시화됐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6일 “다음 주 5명의 증인 신문을 마친 후 2월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양측 대리인단에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 상황이 두 달 이상 되고 있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정·신속히 심판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미 법정에서 수십명이 증언을 했고 서증조사는 물론 기업들에 대한 사실 조회 청탁까지 마친 상태”라고 최종변론 기일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24일에 최종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종변론 기일이 24일로 정해지면서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인 3월1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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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기일 이후 선고까지 10일에서 14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심판 선고 시점으로 3월10일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변론 직후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은 “재판부가 24일 최종 변론 기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이 재판이 종착지로 향해 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정 공백이 이른 시기에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시간에 쫓겨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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