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79)씨의 상고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24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에 야간당직을 두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직 의료인의 자격 종류와 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대신 하위법인 의료법 시행령에는 입원 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2명을 당직 의료인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직 의료인 수와 자격에 대해 의료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하위법인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인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