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권선택 시장, 파기환송심서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권 시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관련기사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