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도로 위아래 공간 민간 개발 허용

경부고속도 지하화 길 열려

정부가 민간도 도로의 상공과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가능해졌다. 당장 서울 서초구의 숙원사업인 양재∼한남IC 6㎞ 구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법적 제약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공공의 영역으로 묶여 있던 도로부지 상하부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도로 위아래 공간에 들어선 것은 공공시설밖에 없었지만 그나마 도로 지하에는 공영지하상가, 육교 밑에는 공영창고나 주차장이 전부였다. 그러나 법 개정을 거쳐 오는 2018년 말 새 제도가 시행되면 도로 위 공간에 민간 자본이 들어간 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당장 주목받는 것이 서초구의 숙원사업으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지하화 사업이다. 공사비만도 3조3,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 사업은 기존 고속도로 노선을 지하로 내리면서 지하 40m 깊이에 차량이 서울 강북과 지방을 직통으로 오가는 ‘스피드웨이’를 뚫고 그 위에 강남권을 연결하는 저심도 ‘로컬웨이’를 만드는 내용이다. 상부에는 녹지공원뿐 아니라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대형 상업시설을 짓는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도로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제화와 계획 수립,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야 해 앞으로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