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건 위협할 수 있어 '반대 목소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소·중견기업들이 국회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제기했다.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상법 개정안이 재벌 개혁을 내걸고 추진 중이지만,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 중 86%가 중소·중견기업이다”며 “과도한 규제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상법개정안에 담긴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이 도입되면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차등 의결권 제도나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대주주 3% 의결권을 제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적용하면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가증권상장법인 736곳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적용 대상인 회사는 309곳(42%)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소액주주,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안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사주 또는 소액주주의 추천에 따라 1인 이상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다른 주주가 갖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것.

이들은 “이번 상법개정안은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 경영권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