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굳은 표정' 홀로 서울구치소 떠난 박상진 사장

法 "지위 등 비춰 구속 인정 어렵다" 영장 기각

6시50분께 서울구치소 나와…질문에 '침묵'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송은석기자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송은석기자


‘삼성 뇌물 의혹’에 연루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17일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박 사장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지 1시간여 뒤인 이날 오전 6시50분께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박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 부회장 구속을 예상했나’, ‘현재 심경은 어떠한가’ 등 기다리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총수인 이 부회장이 구속된 뒤라 마음이 편치 않은 모습이었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 사장은 승마선수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 지원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사장을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고 이 부회장 외에 삼성 측에서 유일하게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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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박 사장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사장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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